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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
8월 16일(금) 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종합대책에서 발표되고 완료되어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.
개편 내용은 업력,잔액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대상 대폭 확대 및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부담을 최소화 된다는 점 입니다. 이로인해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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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 대상
-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,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는 상환 연장 신청가능
-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60회차 (5년) 간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- 무조건 5년(60개월)이 아니라 조건이 해당되면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 가능하고,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 원금 상환 도래 후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집중관리기업 중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을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.2%p 가산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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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 방법
신청은 8월 16일(금) 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만약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실 경우 전국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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